자녀 주식계좌에 돈 넣으면 증여세 나올까
자녀 주식계좌에 돈 넣으면 증여세 나올까 자녀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용돈이나 세뱃돈을 모아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부터 증여세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여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시점부터는 국세청이 이를 재산 이전으로 봅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넣을 수 있는지, 현금으로 줄 때와 주식으로 직접 줄 때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계좌 입금도 증여일까 부모 통장에서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돈을 보내 자녀에게 실제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입금 사실뿐 아니라 증여 의사와 이후 자금의 관리·사용 관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하는 기준 · 계좌 개설만으로는 증여가 아님 · 실제 현금 입금 시점을 기준함 · 주식을 직접 사서 줘도 증여임 · 부모의 계속된 관리·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 세뱃돈이나 용돈처럼 일상적인 금액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계좌에 계속 자금이 쌓이면 최근 10년간 증여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공제 한도 보기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기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이면 10년간 2000만원, 성년이면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각각 별도의 공제 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합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10년에 걸쳐 나누어 4000만원을 입금했다면, 공제 한도 2000만원을 넘는 2000만원 부분에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넣은 금액도 합산해서 하나의...